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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1000만원 지급 가능 여부.

by 베바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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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조5000억원을 마련했습니다. 

 

메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곳에 줄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려 지급 예정이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24조 9500억원이 증액하여 1인당 천만원으로 올리고, 손실보상액 산정 시 피해 인정률도 80%에서 100%로, 기존 연매출 10억이하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 기준액도 연 매출 100억원이하의 중기업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방역지원금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합의한 증액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8일 9일 이틀에 걸쳐 예결특위 추경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세부심사에 돌입했지만, 정부측에서 증액에 난색을 표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른다면 다음달에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어서 지급됩니다.

 

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신속지급은 일반소상공인, 소기업 중 '21년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지원되며,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되는 확인지급은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등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1. 지원 대상

-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 수 무관) 

 

1)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 이전

3) 영업중 : 21.12.15일 기준 페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급 유형 및 지원 금액

 

1) 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 방역지권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원 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3. 지원 대상

 

1) 영업시간 제한 : 21.12.18 이후 중대본의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2) 일반 소상공인 : 21.12.18 이후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행복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행복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또한 대표자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최대 400만원(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제한도 있는데요. 사행성업종 및 전문업종,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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