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이 상향되어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등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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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음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다.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근로장려금 계산액
신청기간(’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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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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