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시행 기간,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등 정보 정리
유류세 인하 확대 및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자세한 유류세 인하 기간 및 유가 연동보조급 지급 방법 등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
- 시행 기간 : 2022.5 ~ 2022.7 (3개월간)
- 1일 40km, 연비 10km/l 주행 가정시 휘발유 기준 월 30,000원 절감 추정(유류세 20% 인하 대비 월 10,000원 절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ℓ당)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시장 가격-기준 가격(1,850원/ℓ)}를 정부가 지원, 최대 지원한도(183.21원/ℓ) 설정
현재 유류세율
- 01년 6월 당시 유류세율(약 183원/ℓ) → 유류세 20% 인하시 보조금 -106원/ℓ, 30% 인하시 총 -159원/ℓ 감소
지원방식
경유 가격이 일정 기준 가격(1,850원/ℓ)이상으로 상승 시,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
지원대상
기존 경유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차량 및 연안화물선
- 화물 44.5만대44.5만 대,버스 2.1만대2.1만 대,택시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 수준
지급규모
리터당 (시장가격−(시장 가격−기준 가격)지원
- 기준 가격은월 경유가(1,827원/ℓ) 및 3월 5주 경유가(1,920원/ℓ)를 감안하여 1,850원/ℓ으로 설정
- 예시 : 경유 가격이 1,920원인 경우 지원액은 35원/ℓ 수준{계산 : (1,920원-1,850원) ×1/2}원-1,850원)×1/2}
상한액
재정지출 규모의 불확실성 감안,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ℓ)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
-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경유 구매 시 부담하는 유류세액은 유류세 인하폭에 관계없이년 6월 유류세분(183.21원/ℓ)으로 동일
재원
국토부 소관인 화물차, 버스 등은 현행 유가보조금 재원(자동차세 주행분) 집행잔액, 해수부 소관 연안화물선도 유가보조금 재원인 에특회계 투자계정 여유재원 활용
지급절차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시 유가연동 보조금도 함께 지급
지급시기
화물차, 버스 등은 대부분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지급하고, 카드결제 대금 청구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
- 신용카드는 매월 지급, 체크카드는 결재 즉시 지급
- 연안화물선은 금년 2, 3분기 유가보조금 신청 시 지급 추진
LPG 판매부과금 감면
마지막으로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나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3개월간(5월~7월) 30% 감면(-12원/ℓ)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체물량 확보
석유, 석탄, LNG 등 수급 위기시 제3 국 수입,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대체물량 확보 추진
- 석유 : 중동, 영국, 미국
- 석탄 : 호주, 남아공, 콜롬비아 등
- LNG : 카타르, 미국, 호주
비축유 방출
국제 에너지 기구(IEA)및 주요국과 함께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시장 안정화
- IEA 회원국 비축유 총 6,171만 배럴 중 한국은 442만 배럴 방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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